개식용 금지 입법 탄력 받나..여야 한 목소리
여 태영호 의원 개식용 금지법 대표발의, 야 김민석 정책위의장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개식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최근 임기 내 개식용 문화 종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로 인해 기존 업자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금지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5년까지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행위자가 다른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은 지난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논의됐지만 결국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개·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개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도 개식용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에 획을 그을 때가 됐다”면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식용 문화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다며, 개식용 금지법을 ‘손흥민 차별예방법’이라고도 명명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SNS에 더 많이 올리는 시대에 더 이상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면서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데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