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접종+과태료로는 구제역 막을 수 없다’ 정책 변화 촉구

소임상수의사회·돼지수의사회 구제역 정책 변화 촉구..수의사 관리 늘리고 신고자 격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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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용선)와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농장의 백신 자가접종과 SP항체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과태료 부과 정책으로는 구제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영 회장은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면서 “수의사 접종지원 확대,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등 수의사가 접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접종 사각지대에 NSP 검출 지속 ‘예고된 실패’

소임상·돼지수의사회는 구제역 발생이 예고된 실패라는 점을 지목했다. 백신접종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야외주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를 시사하는 NSP항체 양성사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우제류 사육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2019년 이후 4년만이지만, 그간 NSP 항체 검출사례는 계속 나왔다. 2020년 강화, 2021년 홍성에 이어 2022년(7농장 91두), 2023년 2월(4농장, 7두)에도 NSP 항체가 검출됐다.

NSP 항체는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의 흔적을 나타낸다. 최종영 회장은 “백신을 반복적으로 접종한 경우에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NSP항체가) 특정 지역이나 농장에서만 검출된 것을 보면 야외주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의 구제역 백신을 자가접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축협에서의 백신 구입기록만 남기고 실제로는 접종하지 않거나, 일부 개체에만 접종하고 해당 개체만 채혈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SP항체 모니터링을 피해간다는 것은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지적이다.

양 단체는 “농·축협 동물병원에서의 구제역 백신 단순 배포와 구제역 감염항체(NSP) 양성 건이 발생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의사 접종 확대, 농장전담수의사제 ‘접종 자체에 정책 초점 맞춰야’

신고자 생계 위협하는 2주 격리도 단축 필요

양 단체는 과태료 정책보다 실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에 의해 접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영 회장은 “현행 자가접종 및 SP항체 모니터링으로는 유통·접종까지 잘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을 늘리고, 농장전담수의사 형태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영 회장은 “농장이 자가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놔두는 정책이 문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농장과 업계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면서 “접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수의사에게 14일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확산피해 차단의 핵심이 적극적인 신고인데, 신고한 사람에게는 생계 위협이라는 사실상의 처벌을 내리는 셈이라는 얘기다.

양 단체는 “코로나19를 진료한 병의원에 휴업명령을 내리는 꼴이다. 질병 조기발견과 방역업무에 투입될 인적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며 “농장 입출입 시 과학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질병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격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접종+과태료로는 구제역 막을 수 없다’ 정책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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