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마약탐지견 등 공적업무를 수행했던 동물을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소 명칭으로 펫숍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장애인 보조견, 군견, 마약탐지견, 119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은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등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이중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활약한 구조견 ‘토백이’가 대표적이다.
윤 의원이 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과학수사 특수목적견, 검역탐지견 등 공무동물은 2022년 기준 약 600여마리가 활동하고 있다.
‘토백이법’으로 명명한 윤미향 의원안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공무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공무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무동물을 분양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해야 하고, 분양 이후에도 공무동물의 진료·치료 등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양평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고양이 사체 발견 사건을 두고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사건에서 1,200여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는데, 이들이 펫숍이나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동물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다.
윤미향 의원안은 펫숍이나 번식장에서 노화·질병 동물을 처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보호소’ 명칭을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공무동물이 인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음에도 안락사되거나 심지어 공혈견으로 보내진 사례도 있다”며 “개 사체 무덤사건은 판매·번식장 관리가 안되는 탓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