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4번의 기사를 통해 농림부의 2013동물보호·복지대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추진과제 중 <동물보호법령 보완>, <동물등록제 조기정착 유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마지막 중점 추진과제인 <정책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농림부는 올해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6억원의 예산은 농특회계로 지원형태는 보조율 100%의 민간경상보조다. 사업의 2가지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확산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수요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축산농가·동물판매업자·어린이·공무원·유기동물 입양희망자 등)
• 정책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업 효과 극대화
(농림부가 올해 계획한 10가지 맞춤형 홍보 사업내역)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알아보자.
먼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콜센터) 운영은 동물소유자와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제도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게 된다(전화번호 1577-0954). 사업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주관하며, 1차 연결 후 추가적인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으로 전화연결을 해준다. 총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복지관련 주요 정책, 동물분실시 대처요령,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관련 상담,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이 주요 상담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3 번째 사업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등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교육은 동물보호법 제 37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정교육이다.
동물판매업자·수입업자·생산업자 교육은 올해 10여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총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며, 주관기관인 대한수의사회가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농림부 고시 제 2010-31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011년 신규 등록된 동물판매업소는 842개소에 이르며 교육대상자는 약 200여명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은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3월중으로 주관 교육기관(동물보호단체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약 100여명이며, 동물판매업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4개 권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4번째 사업인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은 동물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되며, 상대적으로 인식개선이 용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중에 제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3월 부터 12월 까지 교육이 실시되며, 초등학교 재량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동물보호 교육 실시 학교는 작년의 10개교에서 올해 50개교로 늘어나며,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사전 워크샵이 실시된다. 총 예산은 2억원이며, 주관기관은 대한수의사회다.
5번째 사업인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홍보캠패인은 적정 사육·관리 방법,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동물유기 방지, 유기동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입양활성화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캠패인은 1~12월 까지 연중 진행되며 라디오, TV, SNS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라디오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동물등록제와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고, TV는 아침·저녁 교양방송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취지 및 등록방법, 안정성 등을 알리게 된다. SNS는 페이스북 '미안해 고마워' 페이지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총 소요예산은 1억 9천만원이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축산과학원이 협조기관이 된다.
6번째 사업인 동물등록제 홍보물, 지침 제작·배포는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게 되며, 총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의 목적은 동물등록제의 취지·등록방법·등록절차 등을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과 일반국민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특히,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시술방법에 대한 지침을 동물병원에 전달함으로써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7번재 사업인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5-6월 중에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초청될 계획이다. 총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며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축산과학원이 협조하게 된다. 워크샵의 주요내용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동물보호법령 개정방향 및 추진계획 소개, 지자체별 동물보호법령 개정의견 수렴,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 등 이다. 농림부는 지자체 의견 및 토론결과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후 실제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8번째 사업인 어린이 동물보호·동물사랑 사생대회는 5-6월 중에 중부권에서 전국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기관이 되며, 총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생대회의 목적은 가치관 형성기의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동물사랑에 대한 의식수준을 제고하며, 수상작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 하는 것이다. 작년에 서울대공원에서 개최된 사생대회는 약 300여명이 참석했었다.
9번째 사업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실무 워크숍은 9~10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한국실험동물학회가 주관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조하게 될 실무 워크숍은 총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동물실험시행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소속 위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 관련 제도 이해를 위한 강의, 분야별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실습 및 결과 발표, 참여 위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마지막 10번째 사업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홍보는 총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 목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참여농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및 동물복지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주관기관은 농정원이며, 실제 수비주체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기사를 게제하고, 인증제다 도입된 산란계 및 양돈 농장에 대한 방송 협찬으로 임팩트 있는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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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기사보기 : [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2/5] 동물보호법령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