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 국가자격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내년 첫 시행
동물보건사에 이어 반려동물 관련 두 번째 국가자격증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보건사에 이은 반려동물 관련 두 번째 국가자격증이다.
현재 반려동물 행동 관련 민간자격증은 난립하고 있다. 2015년 4개에서 2017년 18개, 2019년 35개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59개까지 늘어났다. 명칭도 ‘반려견훈련사’, ‘반려견행동교정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견행동전문가’, ‘반려견예절교육지도사’ 등 다양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훈련사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 기질평가위원으로 합류할 수 있다. 일반 훈련사는 위원이 될 수 없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있는 훈련사만 위촉 가능하다.
반려동물 기질평가 제도도 내년 4월 시행된다.
정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TF 구성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 개최 예정
한편,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운영 TF팀)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