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에 쓰일 우려 있다면..처방전 발급 거부
인체용전문의약품, 대면 진료하지 않은 동물 등에 대해서도 거부 가능
동물용 주사제가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병원도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관련 유의사항을 지난 2일 전국 지자체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에 안내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농식품부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요 사례를 제시했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요구가 대표적이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직접 동물을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 소유자가 전화 등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동물에게 투약할 필요성이 없거나 응급수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특정 성분명·상품명을 기재해 발급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도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사례는 ‘발급을 요구받은 처방전이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면허 진료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주사용 항생제가 대표적이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에 주사 등 침습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불법진료로 처벌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이 아닌 동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가령 개 4종 종합백신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불법 자가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주사제 처방전은 불법 자가진료를 조장하므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임을 농식품부에 인정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