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과 달리 동물진료부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동물진료부를 공개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위클리벳 352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과 진료부 공개 의무화 전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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