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개정 가전법 시행령 공포..예방적 살처분 협조, 방역기준 준수 농가에는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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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협조적인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감액 기준을 조정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됐다.

 

백신·예찰 우수농가에는 보상금 인센티브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유리한 산정기준 적용

개정령은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최근 2년간 99% 이상인 소·돼지농가, 역학조사 결과 방역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10%의 경감을 적용한다.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에 100% 응답한 농가도 10% 경감 대상이다.

살처분 보상금 삭감에 하한선도 신설했다.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많아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경감을 합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평가액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무항생제축산물 농장에만 적용하던 10% 경감을 HACCP 인증, 유기축산물 인증으로도 확대했다.

시군구별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발생농장에 적용하던 10% 경감을 브루셀라증에도 추가한다. 다만 최초 신고의 기준은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는 산정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한다. 종전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개정 후에는 발생일 이전이나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방해, 적정사육두수 초과 시 추가 삭감

보상금 감액 기준도 조정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우 보상금을 더 깎는다. 종전에는 20%였던 감액폭을 40%까지로 늘렸다.

축산법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됐다. 종전에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마릿수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더해 적정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마릿수에 대한 보상금도 20% 추가 감액된다.

당국은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밀집환경은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목했다.

개정령은 오늘(6/27)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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