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동물약국 개설자가 청구한 위헌확인 심판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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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 위헌 소송’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11월,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반려묘 3종 종합백신 등 처방대상에 포함

유예기간 거쳐 2022년 11월 13일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 판매 금지

지난 2020년 11월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과 함께 이버멕틴 성분의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넥스가드 스펙트라(Afoxolaner+Milbemycin oxime), 하트가드(Ivermectin+Pyr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대부분 해당한다.

특히, 반려견에게 가장 많이 접종되는 4종 종합백신은 2017년에 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고시개정안 초안에도 담겼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지정됐다.

지난 2017년 7월 1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자기 소유의 동물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백신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면서 보호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있어 문제였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약국에서 백신을 파는 건 합법인데, 그걸 구매해서 접종하는 사람은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도 없어지게 됐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부질환에 쓰이는 사이토포인트(Lokivetmab-Monoclonal antibody), 아포퀠(Oclacitinib maleate), 심장·신장 환자에 쓰이는 실데나필, 베나제프릴, 텔미살탄 성분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항생·항균제의 모든 성분도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항생·항균제는 당연 지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새로운 성분의 항생·항균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출시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성분은 1년이 지난 2021년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으로 적용됐으나, 항생제 성분과 백신(생물학적제제)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 2022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약국에서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 보호자들의 불법 자가접종을 유도하던 ‘4종 종합백신’의 처방대상 지정이 논의되자 거짓 선동이 시작됐다.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것이다.

당시 청원인은 “현재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가접종으로 인한 반려견 사망, 환축추아탈구(AAI)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였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심상사상충예방약은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도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

2017년 처방대상 성분 확대 시 동물약국협회가 했던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것이다.

동물약국 약사 3명, 보호자 2명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수의사처방대상 성분 확대는 동물복지 향상, 국민건강 증진 입법목적에 부합”

일부 동물약국 약사와 반려동물 보호자는 아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동물약국 개설자 3명(김○○, 변□□, 강△△)과 보호자 2명( 문◆◆, 민▲▲)이 2021년 2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개정된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자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동물보호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 판단을 내렸다. 보호자들이 동물약국으로부터 일부 동물약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겪는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수의사처방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헌재가 언급한 동물복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등 수의사처방제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의사처방제의 구멍인 ‘약사예외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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