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10곳 중 9곳 자가진료…구더기 범벅 등 위생 문제도 심각

개 식용 종식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올해는 종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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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식용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모두 개식용금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종식을 언급했으며, 개고기를 먹는 국민이 10% 수준에 그치는 만큼, ‘개식용 금지’라는 결과는 정해졌다는 판단 아래 찬반 토론이 아니라 개식용 종식의 당위성과 종식 전후로 필요한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미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음식물쓰레기 불법 급여 등 심각

개농장,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에 따르면, 개농장은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불법이며, 자가진료, 방역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 개농장의 88.3%가 자가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8.8%가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농장과 미응답 농장(10%)까지 고려하면 자가진료를 하는 개농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가진료에 불구하고 개농장 개체들의 건강상태는 나빴다. 전 대표는 “개농장 구조견들을 보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고, 홍역과 파보장염 감염도 많다”며 “치료비용과 질병 전파에 대한 사회적비용도 크다”고 설명했다.

개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도 심각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시설 및 영업을 하는 곳이 다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급여하고 내장 및 개털을 방치한 곳도 많았다. 심지어, 핏물과 구더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닭, 오리 등 축산폐기물을 급여하는 곳도 있었다. 개농장이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불법(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시간을 끌수록 고통이 계속 증가한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처벌과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 종식, 사회적 합의 언급 더 이상 필요 없어”

정부 “개식용금지법 논의에 적극 임할 것”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는데 동의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식용금지)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국민이 8~90%인데, 이 정도면 완벽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역시 “사회적 합의라는 게 80%, 90%, 70%라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농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대해 “현재까지 23차례 논의를 했으며, 아직 대외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논의들이 무의미한 논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식용금지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노력하겠다. 타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2021년 12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예정됐던 운영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무기한 연장한 상황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국회의원은 “정부가 지체하는 동안,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개식용 산업의 합법적 시설에 대한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개식용 논란,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종식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이자 개식용금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개식용 종식을 고할 때가 됐다”며 “반드시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금지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의 취득·운반·보관·판매·섭취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담긴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농장 10곳 중 9곳 자가진료…구더기 범벅 등 위생 문제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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