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 근거 신설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내년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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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직은 대부분 근거법률에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직무를 수행하는데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지만, 금지해야 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만큼 ‘품위’라는 표현으로 종합하는 셈이다.

특정 사안이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는 각 전문가단체나 관할 부처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다.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등은 모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규정을 담고 있다.

변호사회처럼 자체적인 징계가 가능하거나, 전문가단체로 하여금 관할 부처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면허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행 수의사법에는 품위유지의무조차 없다. 거짓 진료비 청구나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과잉진료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허위·과대광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등 일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던 동물병원이 유기견을 개농장에 판매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일탈행위를 해도 별다른 징계를 내릴 수 없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권한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수의사 자정기능 강화 측면에서 입법 필요

내년 하반기 현장 시행 전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020년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품위손상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대한수의사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징계요구권).

국회 농해수위 공춘택 전문위원은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면허정지 요건에 수의사가 직업윤리를 위반해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수의사의 자정기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평했다.

의사, 약사 등 국가가 특정 분야에 독점적인 업역을 보장해 주는 전문직종 대부분이 근거 법률에 품위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포 후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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