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을 19일 발표했다.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오염된 주사기나 인공수정 등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도 가능하다.
아프리카의 토착 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중국 서북부 카자흐스탄 접경지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을 거쳐 대만, 태국 등 동남아로 전파됐다.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럼피스킨병 의심증상으로는 지름 2~5cm의 단단한 피부 결절이나 고열, 과도한 침 흘림, 림프절 종대, 유량 감소 등이 지목된다.
수의사가 신고한 의심농장이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될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 타 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전국 확산이 우려될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다.
확진시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는 감수성 동물(소)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나 역학 관계 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실시할 수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및 질병 매개체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분 살처분 근거도 명시했다.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후 28일이 경과되어 항체가 형성된 경우 감염개체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럼피스킨병의 잠복기는 4~14일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보고 있다. 역학 관련 농장의 범위도 발생일 기준 과거 28일까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실제 발생 시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유입에 대비해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SOP는 자가접종을 전제로 작성됐다. 백신공급반(공무원)과 백신접종반(공수의)을 각각 편성한다. 백신공급반은 농가의 자가접종을 확인하고, 노령 농가 등에 대해서는 백신접종반을 투입하는 형태다.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 살처분 종료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 임상검사·혈청검사를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발생농장 재입식은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이동제한 해제일롤부터 30일이 경과하고,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된다.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