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 동물등록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농림축산식품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은 지난 12일 한국동물병원협회 제12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태융 과장이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다.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으로 ‘동물등록번호’가 추가된 것이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3조에 따라 진료한 사항을 진료부에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가 있다.
엄밀히 말해 김태융 과장의 위 발언은 법을 과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등록한 동물에 한해 동물등록번호를 진료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동물등록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임상수의사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임상수의사는 진료부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자에게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반려견이 등록했다면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견에게 자연스럽게 등록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조항을 신설한 이유다.
대수∙농식품부 ‘동물등록제 정착은 수의사에게도 긍정적 효과’
동물병원 내 유기행위 방지, 내원증가, 수의계현안 해결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 가능
이와 같은 개정을 건의했던 대한수의사회와 농식품부 방역총괄과는 ‘동물등록제가 자리 잡을수록 수의사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려견 유기행위가 줄고 반환율이 높아질수록 한 번이라도 더 동물병원에 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한 등록제가 정착되어 신뢰할 수 있는 반려견 수 통계치를 확보하는 것을 수의대 정원문제 등 수의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아울러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등록번호 진료부 기재가) 동물병원 내 유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호텔이나 입원치료 후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는 보호자들을 유기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거짓으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 등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진료과정에서 보호자 신분증 확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무산되어 왔다”면서 “동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가짜 연락처 등을 걱정할 필요없이 병원 내 유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