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1년이 지난 2021년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으로 적용됐으나, 항생제 성분과 백신(생물학적제제)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 2022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됐죠.
그런데 이에 대해 동물약국 개설자 3명과 반려동물 보호자 2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처방전 확대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자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클리벳 357회에서 이번 헌법소원심판 결과와 수의사처방제 확대가 동물학대 방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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