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집중단속
미등록 반려견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한 반려견 변경신고까지 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건 2019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자진신고 기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3년 연속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보호자 선택사항).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원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도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대행 업무를 하는 동물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주소, 연락처 등 변경신고도 해야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 역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미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호자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집중단속 시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외출 시 인식표 미착용, 목줄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등도 함께 단속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보호자의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목걸이)를 반려견에 착용시켜야 한다.
한편, 여전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기존에 법 위반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매년 유예해준다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내장형뿐만 아니라 외장형 등록방법이 여전히 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전체 동물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동시에 내장형 등록 비율이 줄고,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양이처럼 개의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지 않는 이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