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문, 홍채, DNA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동물등록방법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위성곤 의원이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위성곤 “동물등록률 20%에 불과…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2가지다. 고양이는 내장형 등록만 가능하지만, 정작 법적 등록대상동물인 ‘개’는 외장형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위성곤 의원은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시술비용의 부담, 외부 부착 시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동물등록률이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반면 동물의 비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으로 현행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실, 유기 등을 줄여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전히 생체정보의 정확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에서 홍채, 비문 등 생체인식으로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에 반려견을 데려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크로칩 등록’을 법정 등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