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식용 근절 축산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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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동물병원이 가격을 사전에 게시한 진료항목들의 비용을 농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공시제)에 더해, 수의사가 실제로 진료한 동물의 종(種)·질병명·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 현황까지 조사·공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현황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빈 의원은 “농식품부가 동물 진료 현황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제안 이유를 전했다.

4일과 7일 각각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은 기초지자체장이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이 개체에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 받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4일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서 가축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러기·노새·당나귀·토끼·꿀벌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축으로 규정하되, 현행 시행령에 포함된 ‘개’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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