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예 연장

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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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직업전문학교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 유예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학과 규정).

첫 자격시험을 3개월여 앞둔 2021년 11월에서야 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하면서, 해당 ‘학과 규정’ 조건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전문대학이라도 동물보건사 양성학과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거나, 아예 학과∙학부∙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학과 규정 유예기간은 오는 11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25년 11월까지 2년 더 유예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업전문학교 등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학과 규정을 적용하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격을 전문대학부터 고등학교 수준 훈련기관까지 폭넓게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규정상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학과 규정) 적용을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곤 의원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조건에서 ‘학과’ 명칭을 제외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본지 2023년 7월 25일자 ‘입학 시점에 인증 양성기관이라면 동물보건사 시험 볼 수 있어야’ 참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만큼, 이번 고시 개정은 법이 바뀔 때까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신설된 인증평가사항의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

동물보건학과 전임교수가 매 학기 필수전공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을 강의하는지에 대한 평가사항이 2022년도 평가인증에서 적용이 유예됐는데, 이를 2026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한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팩스 044-868-9028, 이메일 yrcgirl1@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업전문학교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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