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강화..자가접종 농장 확인에 초점

자가접종 농장 검사두수 늘리고(5→16마리), 도축장 검사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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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농장에 대한 백신구매이력 관리, 항체가 검사가 강화된다. 항체가 검사의 검사두수를 늘리고, 도축장 검사 물량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은 충북 청주·증평 지역에서만 11개 농장에서 확인됐다. 타 지역이나 돼지농장으로의 추가 확산없이 마무리됐다.

기존 백신정책의 허점도 드러났다. 방역당국의 상시예찰에서 소 사육농장은 대체로 95% 이상의 SP항체양성률을 보였다. 충북 구제역 발생 직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까지 신청했을 정도다. 2022년 충북지역 소 사육농가의 공식 항체양성률도 95.5%였다.

하지만 정작 발생농장 11곳 중 7곳의 항체양성률은 기준치(소 80%)에 미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곳은 24%에 그쳤다.

축협에서의 백신 구입기록만 남기고 접종은 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일부 개체에만 접종해놓고 예찰용 채혈을 접종개체에서만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수의사에 의한 접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장 자가접종에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의사 접종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본지 2023년 5월 17일자 ‘자가접종+과태료로는 구제역 막을 수 없다’ 정책 변화 촉구 참고).

하지만 농식품부는 수의사 접종지원 확대 대신 모니터링 강화를 택했다. 50두 이상 전업농은 기존처럼 알아서 접종하도록 하되, 백신 미흡 사례를 찾아내 처벌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 전업농 대상 항체검사 물량을 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로 3.4배 확대한다. 자가접종 농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늘리고, 첫 16두 검사에서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추가 확인검사 없이 곧장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신구매이력이 없거나, 항체양성률 저조 지역 등 고위험지역의 농가는 연1회에서 연2회로 검사 횟수를 늘린다.

아울러 브루셀라나 결핵 검사를 위해 확보한 일제채혈 시료를 구제역 백신 항체가 검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할 방침이다.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도축장 검사도 확대한다. 염소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신설한다(연간 도축물량의 1%).

도축장 검사는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찾아낸 백신 미흡 의심농장은 관할 지자체 시험소에서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밖에도 백신구매이력 정보를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백신 냉장유통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관리기준을 마련, 실태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시킨다.

 

위기경보단계 3단계로 단순화, 지역별로 달리 발령

백신 외에 발생시 대응체계 개편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 혈청형이 발생한 경우 시군별로 최초 사례가 아닌 발생농장에서는 부분 살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를 모든 발생농장에서 원칙적으로 전두수 살처분하도록 강화한다.

다만 위험도를 평가해 확산 위험이 감소한 경우 부분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현재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된 위기경보단계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단순화하고, 전국단위로 적용되는 위기경보단계를 지역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군과 인접시군은 심각단계로 즉시 상향하되, 그 외 시군은 주의단계를 발령하는 식이다. 심각단계가 발령된 시군에는 긴급백신을 실시하고, 정부 판단에 따라 긴급백신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강화..자가접종 농장 확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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