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축사별로 폐사·산란율 저하 점검, 방역대 내 출하·반입 완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4일까지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초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당초 중앙정부·지자체가 수행하던 AI 정밀검사 업무를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병성감정기관에서 AI를 검출할 경우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폐사, 산란율 저하에 따른 의심신고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고시에도 당일 폐사 가금수가 최근 일주일간 평균 폐사량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일주일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되는 경우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축사별로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특정 축사에서만 문제를 보이는 단계에서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폐사 및 산란 현황 기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주기는 기존 월별에서 분기별로 완화한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때뿐만 아니라 확대할 때에도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되, 고병원성 AI 확산이 우려되는 긴급한 때에는 현지실사단 파견을 생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방역대 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된다.
현행 고시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은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육계의 경우 시도지사 협의, 강화된 방역조치 등을 조건으로 인접 시도의 같은 계열사 도축장으로까지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의 오리농가도 방역설비를 갖추고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면 오리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조건을 살처분·방역조치 완료 후 30일에서 28일로 소폭 단축하고, 역학 부화장의 종란 처리기준을 구체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목)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