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임상수의사회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은 본질적 가치 상실한 요식행위’
가축방역관 자격확대 가전법 개정안에 반대..전면 폐기 요구
한국소임상수의사회가 비(非)수의사로 가축방역관 자격을 확대하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임상수의사회는 22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관련 개정안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수의사만 가축방역관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의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한해, 수의사가 아닌 가축방역업무 수행 경험자를 가축방역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는 방역업무는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를 포함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소임상수의사회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 구제척으로 정의되지 않은데다,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가축방역관의 효용성도 평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가축방역관 집무규정]은 가축방역관의 업무로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가축방역사 지도·감독 ▲역학조사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검사·주사·투약 ▲가축거래기록·검사증명서 휴대 확인 ▲소독 이행여부 확인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 사체 및 오염물건 처리 ▲보상금 평가 등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임상수의사회 관계자는 “현재도 행정적인 업무는 비수의사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는 대부분 진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가축방역관이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임상수의사회는 가축방역관의 목적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퍼지는 것을 막는데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질병이라는 임상수의학적 환경을 제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소임상수의사회는 “임상수의학적 능력이 없는 가축방역관은 본질적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며 “동물방역정책의 최전선 첨병을 요식행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에 관련 사안을 논의할 간담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오는 9월 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할 2023년도 임상컨퍼런스에서도 가축방역관 자격확대 문제를 포함한 토론 세션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