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하루 12시간 동안 경기∙충청지역 대상
충남 부여, 경기 화성 시화호 등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조치
고병원성 AI가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시 한 번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식품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수의사, 축산관계자,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충북∙충남∙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상인원은 23만여명, 시설 및 차량은 4만여 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전북에만 머물던 고병원성 AI가 충남∙전남 등 남북으로 확산되고, 경기도 철새도래지(화성시 시화호)에서까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시행한다면 29일부터 본격화될 설연휴 귀성 이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농식품부는 “부여 소재 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천안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들 농장이 앞서 발생한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산발적으로 AI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설 연휴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라고 스탠드스틸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스탠드스틸은 전북∙전남∙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했던 첫번째 스탠드스틸로부터 일주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시간은 1차(48시간)에 비해 대폭 감소된 12시간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을 길면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최단시간 내에 일제히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새가 전염원이라도 농가 단위의 소독과 출입통제로 AI를 막을 수 있는 만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