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1종 근린생활시설에 동물병원 개설 가능해져
개정 건축법 시행령 9월 12일 시행...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에 적용
동물병원 개설과 관련된 건축분야 규제가 해소됐다. 12일(화)부터 300m2 미만의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서 입점 가능 주거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여전히 개설 불가…주의 필요
기존에 동물병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 가능 지역이 한정됐었다.
전용주거지역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일반주거지역도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주거지역에만 동물병원을 개원해야 했다.
반면, 병·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허주형 회장 당선 이후 줄곧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허용을 주장했다. 허 회장이 국회토론회나 국회 인사를 만날 때마다 1종 입점 제한을 철폐해야 할 규제로 제안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한수의사회의 건의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도 움직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동물병원을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되었다”며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300m2 미만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고 9월 12일 자로 시행되면서 300m2 미만(바닥면적 합계 기준)의 동물병원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입점이 가능해졌다.
단, 전용주거지역 중에서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만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여전히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애견 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도 1종 근생으로 분류된 만큼, 미용과 호텔링 서비스를 하는 동물병원도 2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 2, 3종)에 개설할 수 있다.
바닥면적 300m2 이상(바닥면적 합계 기준) 동물병원은 기존처럼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할 수 있다. 단, 시군 조례로 허용한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 개설이 가능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우리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건축물 용도를 새롭게 분류했다”며 “이를 통해 동물진료비 상승 요인이 완화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