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개고기 안 먹지만 개식용 금지 찬성은 57%뿐
한국HSI 국내 개고기 소비 및 태도 조사..4·50대에서도 개식용 부정적 인식 증가
개식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개고기를 안 먹겠다고 답했다. 반면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는데는 57%가 찬성해 절반을 조금 넘겼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이 닐슨아이큐코리아와 벌인 ‘2023 개고기 소비 및 인식 현황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전국 만18세에서 59세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고기 안 먹겠다 86.3%
4~50대에서도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한국HSI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전통적 개고기 주 소비층으로 여겨지던 40~50대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지목했다.
이들 연령층에서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50대 응답자의 73%가 모든 개들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식용으로 기르는 개가 따로 있다거나 개고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40~50대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향후 개식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3%가 먹지 않겠다고 답했다.
과거 개고기를 먹어 본 응답자들 중에서도 계속 먹겠다는 응답(12.2%)보다 먹지 않겠다(32.8%)는 응답이 더 많았다. 먹어본 적 없지만 향후 먹어 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한국HSI는 “향후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식용 개’와 반려견이 다르다는 답변도 31%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한국HSI는 ‘식용 개는 따로 있다’는 견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식용 금지법안 다수..여야 모두 추진 의지 밝혀
‘개고기 안 먹지만, 금지 법제화에는 반대’ 의견도
국회에서는 개식용 금지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야 의원 44명이 지난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만들고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찬성한 응답자는 57%다. 응답자의 65%는 개식용 관련 법이 통과된 후 종식까지 2년 이내로 종식되는 게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식용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전 과정이 잔인하고(53.1%), 비위생적(49.7%)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개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나는 안 먹지만, 법으로 금지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집단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도 변수다. 여당 내부 자체 여론조사에서 법제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한국HSI의 조사에서도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응답(86.3%)에 비해서는 다소 적었다. 20대와 50대의 찬성의견이 60%를 넘겼지만, 30~40대에서는 50%대에 머물렀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개식용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천명선 교수팀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보인다. 이 조사에서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7.1%에 달했지만,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64.1%로 20%p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천 교수팀 조사에서도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인간의 기본권리’(81.3%)라는 점이었다.
한국HSI 이상경 캠페인 팀장은 “정보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실제 개식용의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현장을 구체적으로는 모르다 보니 (금지 법제화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팀장은 “정당에 관계없이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키는 데에 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식용 의사가 없고 개 식용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한국 HSI의 변화를 위한 모델 사례는 개식용 농장주와 협업을 통해 농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자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