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가축방역관 미충원율 40% 돌파…점점 심각해지는 미달사태
이달곤 의원, 2년 연속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지적하며 처우개선 촉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인원(1,954명) 대비 8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41.1%)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미달사태 지적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례로, 경남의 경우 올해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응시자는 단 3명에 그쳤다. 3명은 모두 도청 지원자였으며,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연도별 가축방역관 모집인원과 지원인원 현황을 보면, 2020년 31명 모집에 지원자 23명, 2021년 37명 모집에 지원자 24명, 2022년 42명 모집에 지원자 8명, 2023년 31명 모집에 지원자 3명으로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달곤 의원은 가축방역관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를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 수의사 기피 이유로는 부족한 금전적 대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승진 지체 등이 꼽힌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5~6급 임용, 동물위생시험소 3급 상향, 수당 인상, 지자체 수의조직 확대 및 보직 확보, 민간으로의 업무 이관 등이 언급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오히려 지난 8월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