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여야 개식용 종식 촉구..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찬성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공전 지적..폐업 희망 농가의 보상문제도 거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공전 상태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도 문제로 지적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어기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개식용 문제를 거론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1년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만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회의는 23번에 그쳤고, 그 마저도 올해 3월 이후로는 마비상태라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어떤 내용을 회의했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담당 실무자 외엔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도 사회적 논의기구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육견협회 회장단이 바뀌면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진전이 안되는 상태다. 저도 위원회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 고민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도 가급적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안병길 의원은 식용 목적의 개도살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전기도살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는 것이다.
먹는 자유를 법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고래고기에 대한 상업적 포경 제한이나 2026년 웅담 목적 사육곰 종식 등을 반례로 제시했다.
안병길 의원은 “업계의 폐업·전업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농식품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여야가 모두 종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만큼 올 정기국회 안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도 “개식용 종식에 야당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의원실에서 소통한 바에 따르면, 육견협회 회원 중에서도 개농장을 폐업하고 싶은 분들이 70% 정도가 된다”며 폐업시 생계비 지원과 사육하던 개 마리당 42~45만원, 사육시설 ㎡당 60만원선의 보상이 요구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황근 장관은 개식용 종식에 대해 “100% 공감한다. 이 시점에서는 종식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보상까지 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마리당 보상은 검토할 것이 많아 즉답하긴 어렵다. 다른 폐업보상은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