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필요..자가진료∙약물오남용 우려하는 수의사회 의견 반영해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증가에 대한 수의사회 우려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국감에서 제기했던 개식용 금지 문제도 다시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펫보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기존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이메일이나 사진 등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법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관련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되면서 지급거절이나 가입거부 등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 업무를 사실상 병∙의원이 담당하면서 늘어나는 행정업무나 지급 거절에 대한 민원 대응 등 부담도 우려된다.
안병길 의원은 “(펫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야 한다”면서 “(동물병원의)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간소화 자체가 힘들다”고 지목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간소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회의 우려도 거론했다. 안병길 의원은 “수의사회는 (진료기록 발급이) 의무화되면 자가진료가 많이 늘어나서 약물 오남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수의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 대해 “수의사회에서 여러 반대가 있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종료되면 법제화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개식용 종식, 7개부처 차관급 협의체 구성
안병길 의원은 개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질의했다.
안 의원은 “농식품부도 적극적인 종식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천하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종식시점, 폐업, 업종전환 등 관련 대책과 위반 시 처벌이 포함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로드맵이 있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