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개정 수의사법 공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 진료비 조사 등 위탁기관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정부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비밀누설이나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10월 24일자로 공포됐다.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도 5년마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이 개정안을 환영한 바 있다.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올초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출범해 관련 준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 동물의료전달체계(1·2차 동물병원 구분),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수의사 국가시험 강화 등을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종합대책은 11월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첫 5개년 계획이 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수의사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조항도 신설했다.
수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진료비 조사·분석, 수의사 연수교육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한다.
수의사 국가시험을 개선하려면 검역본부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민간 기관으로 시험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제조항이 그 기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