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반려견 놀이터,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전문적인 조성 기준 필요
건축공간연구원, 반려동물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연구보고서 발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반려견놀이터처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간 조성 지침을 마련하고, 조성 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총 123개…경기도 1위, 서울 2위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10,000㎡ 이상 대규모 시설은 7개
현재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국내에 총 123개다(2023년 8월 21일 기준).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9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서울(22개), 경남(8개), 강원(7개)이 이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이 전혀 없었다. 1개소당 이용 가구는 울산이 14,811가구로 가장 적었다.
국내 반려동물 공공공간은 2012년 처음 조성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생기고 있다. 2012년 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전국 최초 도그런(오프리쉬) 공원)과 성남시 3곳의 소규모 놀이공간 조성이 시작이었으며, 2019년부터는 중앙정보(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사업도 시작됐다.
규모가 큰 시설도 늘고 있다.
123개 반려동물 공공공간 중 2,000㎡ 이상 규모의 시설은 총 37개소(32.8%)였는데, 2014년 전북 임실군 오수의견 반려견놀이터(10,005㎡) 조성 이후 매년 최소 1개씩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10,000㎡ 이상 대규모 반려동물 특화 공원은 현재 총 7개*이며, 3곳이 추가로 조성 중이다.
*10,000㎡ 이상 대규모 반려동물 공공공간 : 임실 오수의견 반려견놀이터(2014), 의성 펫월드(2020), 포항 댕댕동산 반려동물 테마공원(2020),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2021), 울산 애니언파크(2021), 대전 반려동물공원(2022),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2022).
500㎡ 이하 극소규모 공간은 16개(13.0%)였는데, 이런 공간은 중·소형견과 대형견 공간의 구분이 어려워 시간을 나눠 운영하거나, 아예 중·소형견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500~1,000㎡ 공간은 23개, 1,000~2,000㎡ 공간은 30개였다.
가장 많은 55개의 시설이 공원녹지법상 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전 반려동물공원, 안양 삼막애견공원, 인천대공원 반려동물놀이터 등 11곳은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어 있었다.
오프리쉬(목줄 없는) 산책, 반려견에 도움 돼…반려견놀이터 등 조성 필요
반려동물 공공공간 조성에 전문가 참여와 가이드라인 부족
연구진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다른 개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목줄 없는 산책은 반려견의 후각 탐색행위를 증진시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이 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동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반적인 산책을 할 때는 목줄길이 2m를 유지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오프리쉬 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같은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늘어나고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반려견·보호자가 증가하면, 반려견의 행동 문제가 줄어들고 반려인-비반려인의 갈등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 공공공간을 만들 때 ‘조성’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조언이다. 양보다 질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대규모 반려동물공원은 별도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설계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소규모 동물놀이터는 사실상 공간의 설계보다 시설물의 배치 수준에 머물러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친화 시설물의 디자인 및 도입 시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고, 설치장소의 운영을 소관하는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자체에서 많은 반려동물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주무부서가 상이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조성에 관한 지침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보다 선거철 마다 ‘반려견 놀이터 몇 개 설치’ 공약이 나올 정도로 갯수 채우기에 더 급급하다.
연구진은 “과소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체고별 공간 구분에 한계가 있고, 이용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설계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동물행동전문가, 수의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공간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연구보고서는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