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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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금)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3년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여당에서도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3건의 특별법을 발의하고,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이달곤 의원 등 67명)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의원,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 농해수위 최춘식·안병길 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개식용 논란, 종지부 찍을 때”

“동물의료개선방안은 동물복지 핵심과제…진료의 질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낮춰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국민의 개식용에 반대하고 있다. 식용목적으로 기른 개의 도살, 유통 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식용종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여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식용에 따른 사회적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동물의료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물진료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동물의료개선방안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과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오른소리)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종식 마무리”

“진료비용 사전 제공, 펫보험 활성화 등 추진…불법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처벌도 강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개식용 종식과 동물의료개선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현안”이라며 두 분야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개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하게 준비해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종식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의료정책을 동물복지 핵심과제로 추진해서 선진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진료 전에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펫보험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 무면허 진료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료수요에 특화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 동물의료전달체계(1·2차 동물병원 구분),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수의사 국가시험 강화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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