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당정협의에 동물의료 개선방안 발표..진료 전 표준진료절차 안내 의무화 계획도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 게시 의무도 기존에는 진찰료, 백신접종비 등 일부 행위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치료 등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포괄수가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政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 모든 동물진료로 확대하겠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방법,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한편, 예상되는 진료비를 구두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중대진료행위의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동물진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의 알권리·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 전에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목표 시점은 2024년으로 제시했다.
진료의 내용도 규제한다. 외이염, 결막염, 중성화수술 등 다빈도 항목 100개의 표준진료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 개발하고, 2025년부터는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절차에 따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알려줌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이염 치료비를 사전에 게시? 현실성 있나..포괄수가제 우려도
수의사회 반대하는 진료부 공개, 홍체·비문 등록도 포함
진료비 사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사전 게시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엑스레이 촬영·판독비, 전혈구 검사비 등 개별 행위에 가깝다.
정부는 향후 추가할 항목으로 중성화수술, 외이염 치료 등을 지목했는데, 현행 수의사법이 사전에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포괄수가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환축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외이염 치료비를 사전에 산정해두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환축마다 원인도 다르고, 중증도도 다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치료비를 미리 가늠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예상금액을 너무 넓은 범위로 제시한다면, 보호자가 사전에 부담을 가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비문·홍채 등)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라는 명목에서다. 수의사회는 반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아울러 반려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동물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동물병원을 설립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군견, 장애인보조견, 수색·탐지견, 119구조견 등 사회에 봉사한 특수목적견이 은퇴해 입양될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수의사회가 대책의 세부 내용을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나 비문·홍채 등록, 진료비 사전고지 설명의무 전체 확대,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 의무화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행하기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의사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최근 몇 년간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데, 수의사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으론 동물의료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