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 다음 주 시행…허가·점검 시 수의사 검사관 위촉

기존 동물원은 5년 유예...2028년 12월 13일까지 허가받아야..라쿤카페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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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4일 시행되는 것이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일명 라쿤카페금지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기존 등록제의 경우,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가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검사관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법 제12조)를 뜻하는데, 수의사 면허 취득 후 동물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검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원에서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면 위촉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질병 관리의 경우 매일 육안점검(사육사 실시), 연 1회 육안검사·분변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 중 1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수의사 실시). 동물을 동물원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와 올라타기·만지기 등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등 동물복지 저해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등록 후 운영 중인 기존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안전 관리 없이 동물과 어린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라쿤카페(@어웨어)

마찬가지로 12월 14일 시행되는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했다. 일명 라쿤카페라고 불리는 야생동물 카페와 이동동물원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기존 영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단, 유예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유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랫동안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과 야생동물카페·이동동물원 금지를 추진해 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동물원에서의 체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허가권자가 계획을 평가해 허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게 시행령 취지”라며 “동물 체험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고, 대신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특정 행위를 시행령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 실효성도 적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규제해 동물복지를 향상한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허가 과정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람이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원 허가제 다음 주 시행…허가·점검 시 수의사 검사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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