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H5,7형으로 한정..추백리∙가금티프스는 도태권고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살처분대상 가축전염병 범위를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해면상뇌증과 추백리, 가금티프스를 살처분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했다.
소해면상뇌증은 가축인 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추백리·가금티프스는 닭 등 가금류 가축에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이유에서다.
소해면상뇌증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질병이지만 가금티프스는 연간 20~80여건, 추백리는 1~2건 가량 지속 발생하고 있다. 추백리는 어린 병아리에서의 백색 설사가 주증이며, 성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금티프스는 사료섭취율 감소, 산란율 저하,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14일 공포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소해면상뇌증이 살처분대상에 그대로 추가됐다. 가금티프스와 추백리는 살처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태 권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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