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시행 D-2주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게시해야...예상수술비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도 시행
동물진료비 게시제가 전국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4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에서도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써 붙여 놔야 한다. 게시한 금액보다 진료비를 더 받는 것도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진료비 게시제’ 확대 적용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병원도 적용…출장진료전문병원만 제외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 사전게시제는 지난 1월 5일 시행됐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주요 동물진료업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총 11가지).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1인 동물병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했다. 2주 후인 2024년 1월 5일에 시행된다.
반려동물병원은 물론, 농장동물병원(산업동물병원)도 모두 적용된다. 농장동물병원도 11가지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단,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된다.
동물진료비 게시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진료비 게시양식은 대한수의사회 권고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책자·인쇄물·벽보 게시를 가정하고 마련한 양식이며, 법적 의무 게시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별도의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하나, 법으로 정한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안) 참고 필요
게시해야 할 진료비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진료와 야간 및 응급 진료 시 진찰료·입원료가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지 헷갈린다.
따라서, 진료비용 게시 전에 대한수의사회가 회원에게 배포한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참고해 각 동물병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진료비 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다.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미이행 과태료 부과도 시행
같은 날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예상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에 대한 처벌도 시행된다.
지난해 7월 5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수혈(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수술 전에 보호자에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올해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시행됐다. 예상 수술비용(수술 등의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수술 전에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응급한 상황일 경우 수술 후에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상진료비를 고지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진료비를 변경고지할 수 있다.
게시한 진료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으면 처벌되는 ‘진료비 게시제’와 다른 점이다.
중대진료에 대한 ‘진료비 사전고지제’는 올해 1월 5일에 시행됐지만, 미고지 시 처벌은 1년간 유예되어 내년 1월 5일 시행된다.
2024년 1월 5일 이후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수술 전에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진료비 게시제 확대(1인 동물병원까지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공지사항 or 회원포럼 ‘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