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동물복지법 개정안’, 동물 수술 목적 및 자격요건 추가
외과 수술에서 자가진료 적용 범위 제한..’자가진료는 동물학대’ 반영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복지법’에 자가진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는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이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제정됐을 당시부터 포함된 것이다. 선언적 성격을 띄고 있을 뿐 실효성을 위한 별다른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 현행 조항은 동물에 대한 외과 수술의 목적과 수술시행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동물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치료∙질병예방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누구도 동물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그 목적을 규정했다. 아울러 수술은 ‘수의사에 의하여’ 수의학적 방법으로만 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가진료 조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및 농식품부가 정하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수술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에 따라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자격과 허용되는 동물 수술의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바꿔 말하면, 이는 ‘농식품부령에 명시되지 않은 수술은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수술이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농식품부령에 명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의 범위를 제한한 것도 의미가 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개’까지 포함되긴 하지만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기존의 자가진료 조항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 없이 어떠한 진료행위라도 허용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과진료에 한해서는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의 범위와 진료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동물에서의 제각, 단미, 거세 등을 제외하면 외과적인 부분에서 자가진료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하지만 ‘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는 개념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농해수위 문강주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수의사법」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