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진료비 게시 이행 당부…상반기 중 합동점검 예정
동물진료비 게시제,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
동물진료비 게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던 동물진료비 게시제가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진료비 게시 안 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경기도, 상반기 중으로 중점 점검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게시한 진료비를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시행을 사전에 안내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진료비 게시제 확대(1인 동물병원까지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진료비 게시 서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공지사항 or 회원포럼 ‘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