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확정..인사가산점 부여 근거도 마련
지방직 수당, 동물보호 업무도 조례로 정하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가능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이 확정됐다. 올해부터 국가직은 월 25만원으로, 지방직은 월 35~6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 개정안 모두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함했다.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은 당초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방직은 월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됐다. 시군별 조례를 통해 시군 소속 수의직 공무원에게 인상할 수 있는 수당 상한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월60~90만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공방수 3년차와 국가직 수의직 4호봉의 임금 역전 현상도 여전하다.
지방직의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단서도 추가했다.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가축방역, 동물·축산물의 검역, 가축·축산물의 검사업무에 더해 타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수의사가 해야 하는 지자체 소속 동물원이나 직영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진료업무도 조례로 정하면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력 조건 자율화, 인사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도
업무부담 줄일 기반 만들어야
수당 외의 처우개선도 시도되고 있다. 국가직을 경력별로 채용할 경우 관할 기관장이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직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한 지방직에게는 인사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가축전염병 확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재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산점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부여하도록 규정한 만큼 지자체별로 대응이 필요하다.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의직 이탈이 가속화되며 남아 있는 수의직의 업무부담이 늘고, 또다른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