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가 2024년 1월 5일부터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수의사가 원장 1명인 ‘1인 동물병원’도 11개의 주요 동물진료업 비용을 미리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클리벳 380회에서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진료비 게시제’를 소개하고, 게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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