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장기화에 늘어난 살처분 보상금∙방역예산.. 지자체 `감당 못 해`
김춘진∙김영록 의원, 전액 국비부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농식품부, 책임 있는 방역을 위해 예산 부담도 나눠야
H5N8형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국가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방역예산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방역소요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80%, 생계안정자금은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역학조사∙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AI나 구제역 등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시 통제초소운영∙소독 비용 명목으로 50%까지만 지원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AI 방역이 장기화되고 살처분 두수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 만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성토한 것.
충북은 진천∙음성의 가금밀집지역에 AI가 발생해 잠정적으로 추산한 보상금과 방역소요예산이 100억원을 넘겼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천의 경우 예비비로는 살처분 보상금조차 지급하기 힘든 실정이다.
민주당 AI 대책특위 김춘진 위원장은 17일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의 지자체 부담 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김영록 의원은 살처분∙소독 등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18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한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방역시스템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2011년 구제역∙AI 사태 당시 너무 많은 국가 재원을 소모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현행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전염병 발생과 방역에는 지자체와 사육농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방역비나 매몰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대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