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조항도 발효됐다.
게시대상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인 원장 동물병원도 진료비 게시 의무 적용
항목별 산정기준 대수 권고안 참고
진료비 게시 의무는 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시행된데 이어 올해부터 1인 원장 동물병원까지 확대 적용됐다.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이 게시 대상이다.
다만 게시 대상 진료항목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하지 않거나, 출장진료전문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게시 방법은 인쇄물이나 책자를 동물병원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접수창구나 대기공간에 비치하거나,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해당 배너로부터 진료비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 게시 권고 양식과 산정기준을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가령 ‘재진 진찰료’는 해당 증상으로 동일 동물병원의 동일 수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경우 내원 시마다 청구되는 금액이다.
대수가 제시한 산정기준은 어디까지를 재진으로 볼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단 해당 증상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본다.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간주한다. 치료를 일단 종결한 경우 동일 증상이 재발해 내원한 경우 초진으로 간주하지만, 재발시점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진으로 본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각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수도 ‘각 동물병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는 농식품부가 조사해 전국 및 지역별로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하고 있는만큼 가급적 많은 동물병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는 내용이 다른 진료라 비용도 다른 것을 마치 편차가 큰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비 사전고지 안 하면 과태료 처분
중대진료행위의 비용 사전고지제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 수혈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수술·수혈 등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알릴 수 있으며, 응급한 상황일 경우 수술 후에 고지할 수도 있다. 수술 과정에서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이 1년간 유예됐지만, 이달 5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하는 진료비 게시 서식과 산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대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