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 등 동물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시작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15일부터 본격 운영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가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동물용의약품 아지트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허가심사, 온라인 민원처리,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기능까지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으로 ▲ 동물용의약품 등의 임상시험부터 허가심사, 생산·판매,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제품별 전주기 관리 ▲ 수요자 맞춤형 동물용의약품 정보제공서비스 ▲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그동안 “동물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해 빠르고 편리해진 정보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처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 국민과 기업에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길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물용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등 확 달라진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