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의법의학 검사 본격화
피학대 의심 동물 수의법의검사 추진계획 마련...동물위생시험소에 12명 배치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수의법의학 검사를 본격화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반려동물 친화환경 조성 및 생명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피학대의심동물 ‘수의법의검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법의학(Forensic Medicine)은 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학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은 동물학대 의심 폐사 사건을 부검, 검사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현재 검역본부 질병진단과가 부설 동물병원까지 개설하고 수의법의학 검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도 하나씩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 병성감정기관(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법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검역본부로부터 수의법의검사 관련 교육을 들었고, 올해부터 수의법의검사기관(수의법의학센터) 지정·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총 12명의 인력을 배치해 부검, 병리검사, 질병검사, 중독검사 등 수의법의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검역본부의 수의법의검사요원 교육뿐만 아니라 수의법의검사 전문 학습조직인 ‘Animal CSI 서울’을 조직해 수의법의학 관련 최신 정보, 병리진단소견, 반려동물 주요 폐사원인 조사 등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시의 수의법의검사 체계는 수사기관, 검사기관, 자문기관, 협업 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동물위생시험소가 부검 등 정밀검사를 통한 ‘수의법의학 검사’를 수행하고,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학대의심 동물폐사체의 수거·검사의뢰를 담당한다. 국가 수의법의검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를 자문하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영상진단학)은 협업 기관으로 동참한다.
협업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은 19일(금)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하면, ‘피학대 동물 사체에 대한 전문적인 영상진단’을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수의영상진단학교실)에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법의검사 전문가 자문 및 실무 협의체도 구성된다. 대학 및 정부기관의 병리병성진단 전문가와 동물보호분야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학대 사건의 과학적 원인 규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동물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다른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잠재적 심각성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선도적으로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