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의 권장 진료절차는 이렇습니다
政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제정 임박..다빈도 20개 항목 진료절차 담아
가칭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곧 제정될 전망이다. 중성화수술, 아토피성 피부염 등 주요 항목의 진단검사·치료 등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여 권장하는 형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절차를 담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대한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대수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시도지부와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외이염 등 20개 항목 진료절차 표준 제시
축약된 진료절차 담아
세부내용은 대한수의사회가 별도 제공
2022년 개정된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분류체계 표준화 업무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제정안은 다빈도 진료항목 20종*을 선정해 권장되는 표준 진료절차를 명시했다.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외이염 등 동물병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진료항목이 포함됐다.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20종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이하 내과·피부과 4종), 중성화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종양 수술, 고양이 회음요도루창냄술(이하 외과 4종), 각막궤양,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결막염(이하 안과 4종), 고양이 비대성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부종, 위장관 출혈(이하 응급중환자의학과 5종), 예방접종(이하 예방의학과 1종),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이하 영상의학과 2종)
제정안이 제시한 진료절차는 대한수의사회가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에 맡겨 진행하고 있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의 결과물 중 일부다.
윤 교수팀이 작성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은 사람의료의 임상진료지침과 유사하다. 각 질병의 정의부터 원인, 증상,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프로토콜, 치료, 합병증, 예후, 보호자교육까지 포함한다.
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제정안에 수록한 것은 가장 압축된 1~2장 분량의 ‘권장 진료 절차’다. 5~10페이지 분량의 표·알고리즘으로 구성한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 요약본’, 각종 근거와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권장 진료 가이드라인’ 순으로 상세해진다.
제정안에 담긴 ‘권장 진료 절차’는 각 항목별로 진단을 위한 기본·선택검사와 치료 옵션을 알고리즘으로 보여준다.
가령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의 경우 진단을 위한 기본검사는 병력청취·문진과 보행분석평가를 포함한 신체검사, 영상검사로 제시된다. 골관절염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 천자나 CT 촬영 등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검사로 분류된다.
수술을 위해 실시해야 할 기본 검사는 통상적인 임상병리검사와 영상검사, 신체검사 등 마취 전 검사로 제시된다.
이후 마취·수술동의서 작성과 마취, 수술, 술후 면담·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이어진다. 수술법은 대표적인 도르래 성형술과 연부조직 재건술, 주머니밖 고정술, 뼈자름술(osteotomy)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절차별 상세한 내용과 근거를 담은 세부진료지침은 고시에는 담지 않고, 대한수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별도로 제공할 전망이다.
권장일 뿐이지만..수의료 분쟁 가능성 고려하면 실질적 강제성도?
수의사회는 이번 고시 제정이 진료용어 표준화, 근거기반진료를 위한 참고자료 제시 등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정 항목의 진료 구성을 획일화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지목했다.
고시의 내용은 권장일 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방안 간담회’에서도 정부 당국자가 절차 표준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고,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권장 수준인 진료절차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고시 확정 이후 수의료분쟁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고시한 진료절차를 따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만큼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미국 동물병원들이 준수하는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지목하기도 했다.
별도 연구용역을 거친 진료절차안이 여러 검사와 치료옵션을 근거에 기반해 나열하고 있는만큼 특정 환자에서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고려한다면 대체로는 진료절차안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제정안 고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총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절차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정부의 동물의료 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는 2025년부터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