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 총선 전후 국회 대응·政동물의료개선방안 대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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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업무로 꼽혔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이번 국회 지나도 안심 못해

국회 스킨십 늘려야

총선을 앞둔 이번 국회의 임기는 5월까지다. 21대 국회의 입법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수의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남아있다.

수의사회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의 심의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를 무사히 넘겨도 끝이 아니다. 다음 국회에서 유사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서면동의 등 현재 도입된 법적 규제들도 20대 국회에선 무산됐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 곧장 통과됐다.

수의사회는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수의사법 심의의 열쇠를 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 지역구의 지부·분회 수의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전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회 찬반 안건 섞인 동물의료개선방안

정부가 내놓은 동물의료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도 당면과제다. 수의사회 입장을 반영한 과제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개선방안 중 불법·무면허진료 처벌강화, 전문수의사(전문의), 1·2차 동물병원 체계, 수의대 인증 의무화(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동물의료법 체계로의 법령 정비 등이 수의사회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꼽힌다.

반면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국한된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를 전체 진료로 확대한다거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계획에는 반대하고 있다.

진료비 사전 게시 항목 확대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정부는 중성화수술 등을 포괄수가 개념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수의사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수는 올해 동물의료개선방안의 안건별로 임원진, 학계,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에는 국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사람) 의료처럼 바라보면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의료 정책에는 수의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회원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도 있는만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의정책은 방역정책국이 아닌 동물복지환경정책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장관상을 대리 시상하기 위해 총회장을 찾은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수의사는 아니지만 방역관리과장, 방역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수의업무를 잘 안다고 자부한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의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새 국회 열리면..수의사법 전면 개정 추진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다.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맹견 기질평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다.

마찬가지로 수의사법도 전부개정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의사회는 단기적으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농해수위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그간 개정 필요사항으로 제시된 ▲전문수의사 제도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1인 1개소 원칙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동물병원 내 수의사 폭행 방지 ▲수의사-수의사 간의 원격진료 근거 확립 등을 두고 쟁점 여부 검토,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의 ‘동물의료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수의사와 수의업무에 초점을 맞춘 현행 수의사법의 울타리를 넓혀 동물복지를 위한 의료혜택과 동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22대 국회에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 국회를 준비하는 시점에 회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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