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3월 안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운영 지침 배포하고 4월부터 지자차별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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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가 발족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키우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고, ‘기질평가제’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한 뒤 공격성이 높은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질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가지 제도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 시행된다. 법적으로 지정된 5가지 맹견 품종* 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견 품종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를 받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심지어 인도적인 처리(안락사)까지 결정할 수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외 주요국가 맹견사육 조건 사례

기질평가는 각 광역지자체(시·도)별로 구성하는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기질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3월 4일(월) 연암대학교에서 열릴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는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하여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2.8억 원의 예산의 <2024년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사업>은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가 대표로 있는 KCMC문화원((주)케이씨엠씨문화원)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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