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일부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과 동물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이 주요 골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생산업,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호텔), 미용업 등 8종이다. 2022년 기준 22,076개소가 허가·등록됐다.
업종별로는 미용업장이 8,868개소로 가장 많았다. 판매업(3,944), 생산업(2,086)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판매업과 전시업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종사자도 계속 늘어 2022년에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6,093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정부의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크게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에 대한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샵 등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으로 나뉜다.
신종펫샵에 대한 기획점검이 특히 눈길을 끈다. 보호소를 내세우며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를 유인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등의 변칙 영업이다.
지난해 마련한 관리강화 방안에는 영업·비영업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보호시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인력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