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축산과학원 AI에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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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방역에도 못 막은 AI에 책임 묻기 부당하다 비판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AI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별개”

천안시 성환읍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종축보호를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수행하던 정부기관이 AI를 막지 못하자, 농가에게 AI가 재발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역학조사 중간결과로 “천안 축산과학원 내 4개 저수지에 지난 3월 1일 20~30회 철새가 찾아왔으며, 분변처리와 깔짚 공급을 위해 축사를 출입한 적이 있다”며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반 가금 농가에 비해 좋은 방역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에 대한 농가의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AI가 재발한 농장에게 최대 8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2차 발생시 60%, 3차 발생시 80%를 삭감한다.

삼진아웃제는 ‘농가가 방역을 제대로 하면 AI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방역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AI 재발 사실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 수준이 높은 축산과학원에서 AI가 터지자, AI가 발생했다고 해서 꼭 방역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비판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삼진아웃제에 반발했던 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축산과학원의 첨단장비와 방역대책으로도 막지 못하는 AI의 방역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삼진아웃제를 당장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타 농가보다 좋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을 규명해 필요하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축산과학원 AI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보상금 감액 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천안 축산과학원 AI에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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