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기여’ 대한수의사회, 윤준병 후보에 감사패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신설,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 이관 기반 마련도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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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북 정읍고창)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수의사회 이종환 회장은 27일 정읍·고창 분회원들과 함께 윤준병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재선에 도전하는 윤준병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수의사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수의사법은 2건이다.
2020년 발의한 개정안은 수의사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신설하고, 품위를 손상한 수의사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면허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했다.
2022년에는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향후 대한수의사회가 정부로부터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이관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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