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기여’ 대한수의사회, 윤준병 후보에 감사패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신설,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 이관 기반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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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북 정읍고창)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수의사회 이종환 회장은 27일 정읍·고창 분회원들과 함께 윤준병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왼쪽부터) 이종환 전북수의사회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선에 도전하는 윤준병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수의사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수의사법은 2건이다.

2020년 발의한 개정안은 수의사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신설하고, 품위를 손상한 수의사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면허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했다.

2022년에는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향후 대한수의사회가 정부로부터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이관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 기여’ 대한수의사회, 윤준병 후보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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