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감기관 수의사 요건 축소..비상근 수의사도 가능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축산농장 전실 건폐율 적용 예외로 설치 부담 완화
농장의 주요 방역시설인 전실의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2015년 이전에 설립된 농장에서 전실을 설치할 때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축산시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수의사 채용 요건도 축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를 갈아 신고 소독하는 전실은 축사 내로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 시설로 꼽힌다.
전북대 조호성 교수팀이 지난해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돼지농장에 전실이 없을 경우 20일이 지나면 내부 20m 지점까지 병원체가 확산돼 돈사 전반이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돼지, 가금 사육업소에 전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실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고 신발소독조 등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전실면적이 건폐율 계산에 포함되면서 이미 건폐율이 한도에 달한 농장은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농장의 경우 전실을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설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축산농가,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사람·차량 정보를 기록하도록 출입기록부를 기존 수기에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QR코드 등을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출입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병성감정기관의 허가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책임자와 담당자를 포함해 상근 수의사 3명 이상을 두도록 했지만, 이제는 책임자 1명만 상근 수의사로 두고 나머지 2명은 비상근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축산차량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역 교육대상자의 보수교육 주기를 개선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