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0농가만 출하해도 현장출동 30번..방역업무 마비 위험
계열화 농가, 출하 목적지∙차량정보 일주일 전 파악 어려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 이동 전 임상검사를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 일선 가축방역관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차단방역 상 위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지침대로 실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주말 강화한 이동승인정책에 따르면 가금이 농장 밖으로 이동하기 일주일 전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출하되기까지 예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 동안 시군 공중방역수의사나 공수의,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사 등 가축방역관이 3회에 걸쳐 해당 농장을 방문해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AI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금을 운송할 차량을 일주일 전에 미리 파악해 역학 관련성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후에야 이동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이 같은 강화책이 ‘이론상으로만 그럴 듯 할 뿐, 현실성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 지자체 가축방역관 A씨는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의 가금농가가 출하하고, 운반차량에 가금을 싣는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며 “기타 방역업무를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1~2명에 불과한 시군 가축방역관이 정부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일주일 전 출하∙이동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 가금사육의 대부분을 계열회사 위탁사육 계약농가가 차지하는데 이들 대다수가 출하 당일에서야 도계장, 운송차량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씨는 “가금 운반차량이 역학 관련 차량인지를 검역본부에 확인하라는 지시가 왔지만, 실제로는 검역본부도 다른 방역 업무로 바빠 업무협조가 제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씨 외에도 일선 방역담당자들의 분위기는 비슷하다.
일주일에 10농가만 출하해도 30번이나 현장 출동을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쏠려 있는 지자체 방역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가금 출하농가가 AI에 걸렸는지 확인하느라 다른 방역정책이 마비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방역관계자는 “출하를 하든 안 하든 가금을 관찰하고 의심증상을 신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주의 몫”이라며 “한정된 정부방역역량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붇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